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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예금보호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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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예금자 예금보호 대상이 확대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금이 보존되는 금융상품 등은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때해 예금보호 대상이 증권금융회사가 추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보호 대상 여부나 보증 한도 등을 알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부보금융회사가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설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에 증권금융회사가 포함된다.


아울러 예금보고 대상 여부와 예금보호 한도 등을 예금자에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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