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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예산안 기한내 '심의실패→자동상정→수정안'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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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올해 예산안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심의를 거친 '진짜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 다음달 2일 본회의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형식으로 본회의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30일 내년도 예산안은 아직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진행중이다. 여야는 아직도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감액과 증액 사업을 두고 힘겨루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이날 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누리과정, 국정교과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예산을 두고 여야간의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다. 예결위는 예산안을 의결할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두지 않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30일) 예결위 의결을 목표로 최종 협상중에 있다"면서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현재까지 한치의 양보도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원 부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의무지출경비에 해당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중 예산안이 예결위 의결을 거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안은 오늘까지 심의를 마치고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해를 넘겨가며 예산안을 심사하던 과거 관행을 깨기 위해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이날까지 심사하도록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만약 예산안이 예결위 전체회의를 넘어가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자동 상정된다.

지난해에도 예결위는 11월30일까지라는 최종 시한 내에 예산심의를 마치지 못했다. 그 결과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의 형식으로 예산안을 제출하는 '편법'을 써야 했다. 지난해 12월2일 홍문표 당시 예결위원장(새누리당 소속)은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하며 "누리과정 문제 등 예비심사 지연으로 예결위 종합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채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것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당시 수정안은 여야 의원 84명의 동의를 받아 제출됐다. 이 안은 사실상 여야 예결위의 예산안이지만 법률적 지위는 본회의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형식을 띄어야만 했다. 예결위 전체회의 등 법률적 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됐기 때문이다. 수정안 제출 자체는 국회법를 어기는 것이 아니지만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심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보고서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올해도 30일 자정까지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예산안이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현재 국회가 논의하는 예산안은 세출에 관한 부분이지만, 세입에 관한 부분 역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도 전체 세수를 결정짓는 예산부수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에서는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여야간의 이견이 없는 법안은 일부에 불과하다. 예결위 여야 간사간의 막판 타협으로 세출안이 최종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세입이 결론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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