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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프레임에 메스댄 면세점…'오락가락' 정치권, 또 수술대 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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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프레임에 메스댄 면세점…'오락가락' 정치권, 또 수술대 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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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제도 후폭풍 거세…5년에서 10년으로 다시 연장하는 법안 발의 예정
정치권 오락가락 정책에 세계 1위 면세산업 경쟁력 뒷걸음질 우려
업계 "몇 년마다 번복되는 제도에 누가 대규모 투자하겠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김현정 기자]면세점 특허제도에 대한 후폭풍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두산과 신세계에 승리를 안기며 면세점 전쟁이 끝이 났지만 특허 제도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은 또 다시 관세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특정기업 독과점 프레임에 갇혀 5년 특허 제도를 손봤던 정치권이 또 다시 수술대에 올릴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세계1위의 면세산업 경쟁력이 계속되는 오락가락 규제로 인해 퇴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면세점에 또 다시 칼대는 정치권=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현행 관세법 제 176조2(특허보세구역의 특례)의 5항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10년이던 특허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 2013년 적용되기 시작한 지 2년여만이다.


재철 의원의 개정안을 제외하고도 올해 하반기에만 총 7개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부분 면세 특허의 보유 자격, 수수료 수준, 평가 기준 등을 현행법 기준과 달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9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 금지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자에게 특허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10월에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면세점 수수료로 면세점 매출액의 5%를 징수하고 여행사 알선수수료 제공 금지를 주장하는 개정안을, 이달초에는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특허심사 평가기준별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고시하는 것을 포함, 평가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8일에는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관세법, 부담금관리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고, 매년 면세점 매출액의 5%(중소 중견기업은 1%) 이내에서 일정금액을 관광진흥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업계는 관련 법안에 따라 휘둘려야 하는 처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관세법 개정안이 대부분 수수료율을 높이거나 특허유지를 까다롭게 만드는 방향으로만 발의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기간이 늘어나면 기존 사업장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같은 내용의 규제가 몇년만에 번복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면서 "면세점의 경우 정부 주도로 심사, 허가하는 특허를 가지고 전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법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독과점 프레임에 메스댄 면세점…'오락가락' 정치권, 또 수술대 올리나


◆10년서 5년으로 특허 기한 바꾼 이유는=5년 특허 기한은 면세점 사업권을 쥔 일부 대기업의 독과점 논란에서 비롯됐다. 지난 2013년 10년 자동갱신에서 5년 경쟁입찰로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면세점 사업권을 쥔 대기업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면세점 시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떠오르자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대기업의 과도한 면세점업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때 나왔다. 실제 2012년 면세점 시장 매출액 기준으로 롯데 면세점 점유율은 51.1%, 신라면세점이 30.3%였다. 두 기업의 점유율이 80%를 넘었다.


이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4명은 2012년 11월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당시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시점이었다. 이 법안은 2012년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듬해 10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이달 초 심사에서 롯데와 SK의 월드타워점과 워커힐점이 특허권을 뺏기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관세청은 어떻게 점수를 산정했고 어떤 기준에서 심사했는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면세점 특허 기간이 5년으로 줄면서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비판에 대해 홍 의원은 오히려 그 동안 특혜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내 면세점 1위 업체인 롯데면세점이 201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매출은 3조2341억원인 반면, 정부에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고작 508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정부의 특혜로 얻은 수익을 대부분 오너 가족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오너 가족이 챙긴 보수총액은 무려 73억8500만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점이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잃은데 대해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점은 올해로 특허기간 만 10년이 돼 재승인이 필요했고, SK워커힐점의 경우 특허기간을 5년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에 특허가 만료된 것"이라며 자신이 발의했던 관세법 개정안과는 선을 그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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