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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옵션쇼크' 판결 "피해액 8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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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5년 전 이른바 '옵션쇼크'를 일으킨 도이치 은행과 도이치증권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청구에서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K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가 독일 도이치은행과 한국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40억여 원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0년 11월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화해권고 결정이 지난 21일자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5개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을 비롯, 메리츠해상화재보험, 신한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흥국생명보험이다.

2010년 11월 11일 장 마감 직전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4400억원대 매도 물량이 쏟아져 코스피가 2.7% 폭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 투자자 등 국내 투자자가 입은 손실만 14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합의로 도이치 은행, 증권 측은 KB에 83억여 원, 흥국생명에 70억여 원, 메리츠화재에 51억여 원, 신한생명에 50억여 원, 흥국화재에 24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현재 도이치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이 사건을 제외하고 14건이 계류 중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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