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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의회(의장 이국섭) 강대광 의원이 제215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곡성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방역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등 대응체계에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주장했다.
이 조례안은 군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수행 해야 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해 감염병 관리본부를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으로 11월 23일 심의를 거친 후, 11월 24일 제2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곡성군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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