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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도에 종패 못 뿌리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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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패살포업체 담합 공정위 조사로 살포 중단… 어민들 "내년 조개 채취 불가능해 생계 막막"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주 소득원이 조개잡이인 인천 영흥도 주민들이 울상이다. 매년 두차례 조개 씨(종패)를 바다에 뿌려야 하는데 올 들어서는 전면 중단돼서다. 내년쯤엔 조개채취가 거의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에서 가까운 데다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돼 있어 조개잡이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서해안 섬이 곤혹스런 입장에 처하게 된 사연은 이렇다.

인천시 옹진군이 종패 살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 정황을 포착,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6개월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조사는 해를 넘길 예정이어서 종패 살포를 재개하기까지는 요원해 보인다.


옹진군은 지난 5월 종패 살포 업체를 선정했다. 그런데 1순위 업체가 기한 안에 종패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낙찰계약을 포기, 2순위 업체로 사업자가 변경되게 됐다.

문제는 1순위 업체가 낙찰을 포기하기 전에 2순위 업체 대표와 모든 과정에 동행한 점, 사업관련 발신문서와 납품어장 계약서 양식이 동일한 점, 두 업체 임원간 인사이동이 있었던 점 등이 포착된 것이다. 담합 정황이 짙은 만큼 군은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새로 업체를 선정하거나 2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종패를 살포해야 한다"며 "담합관련 증거자료를 전달하고 조사진행 상황을 수차례 문의했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만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순위 업체와 계약할 경우 종패 단가가 높아져 7000만원가량(약 23t) 손해를 입게 된다"며 "업체 계약에 신중하기 위해서라도 공정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 역시 다른 기관들의 의뢰건을 순서대로 처리 중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토할 부분이 많아 언제 마무리될 지 모른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영세 어민들은 생계가 어려워지게 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조개잡이 나들이객이 줄어들 경우 민박이나 펜션업을 하는 주민들도 영업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준홍 영흥면 내리 어촌계장은 "가뜩이나 어장이 황폐화돼 패류가 줄고 있는데 군에서 종패 살포마저 중단해 어민들의 시름이 깊다"며 "시급히 조사가 마무리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매년 총 11억원의 예산을 들여 영흥도 면허어장과 인천 앞바다 섬 해수욕
장에 각각 230t, 200t의 바지락, 동죽 종패를 뿌려오고 있다. 어장의 황폐화로 패류 개체수가 점차 줄어들자 지자체가 어민소득 향상을 위해 종패를 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종패는 1년 정도 자라면 채취·판매할 수 있어 어민들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어촌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종패를 뿌리는 시기는 보통 5~7월, 9~10월로 1년에 두차례다. 겨울철에는 종패를 뿌려도 폐사하는 경우가 많아 늦어도 11월를 넘기면 허사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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