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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잇딴 소송…정부 검사 결과 26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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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잇딴 소송…정부 검사 결과 26일 발표 폭스바겐 골프 차량에 이동식 배출가스측정장비(PEMS)가 장작된 모습.(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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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의 배출가스 조사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6일 지난달부터 실시해온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1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순환 사무총장 등 22명 명의로 사기·대기환경보전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식 수입사인 폭스바겐코리아 토머스 쿨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차량 구입 당사자가 낸 소송 이후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배출가스 조작으로 생긴 환경오염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당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차량 9만2247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러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35조에 보장된 건강권을 침해하는 환경오염을 유발했으며,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과대광고하며 한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단체는 환경오염 등의 책임을 물어 판매 대리점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대표이사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폴크스바겐의 속임수로 거의 매일 폴크스바겐이 판매한 차량이 내뿜는 1급 발암물질인 디젤 배기가스에 무방비로 노출돼 호흡기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 질병 발생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폭스바겐 구매자들이 낸 소송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16일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AG, 아우디 AG,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7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7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지난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과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385명, 리스 사용자 48명, 중고차 30명 등 총 463명이다. 7차례 누적 소송인단 규모는 1999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26일 지난달부터 실시해온 폭스바겐 차량 7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출가스 인증시험, 실도로조건시험, 임의설정 시험 검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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