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환경부는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을 입주전 3일에서 7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까지 앞당겨서 공고해야 한다. 측정 공고항목은 기존과 동일한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이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을 앞당겨 입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오염도가 높을 경우 최소한의 정화조치를 취한 후 입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자체 점검결과 실내공기질을 유지기준 이내로 관리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 대한 보수교육도 면제된다.
그동안 모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관리 여부와 상관없이 3년마다 1회(6시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가희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부담 완화와 신축 공동주택의 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보호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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