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14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과정에서 농민 백모(69)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지면서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경찰은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과잉진압'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5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모(69)씨가 크게 다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빠른 쾌유를 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청장은 "(사고발생 직후) 청문감사관을 투입, 살수한 경찰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물대포와 관련한 내부 규정을 어긴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내부 규정에 따라 차벽을 훼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시위대에 대해서는 물대포를 직사로 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백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물대포를 더 맞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경찰 내부 규정에는 부상자가 생길 경우 즉시 구호조치를 진행하고, 지휘관에게 이를 보고하는 내용이 있다.
구 청장은 이와 관련 "백씨가 쓰러지고 나서도 15초 동안 물대포를 더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살수한 경찰관은 백씨가 넘어진 것을 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구 청장은 또 '과잉진압'이 아니었냐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시위대가 극렬 불법 행위를 하며 경찰 차벽을 훼손하려 한 상황이어서 살수차 운용 등은 과잉진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찰에 따르면 14일 민중총궐기 때 살수한 물의 양은 모두 18만2100ℓ, 최루액과 캡사이신은 각각 441ℓ, 651ℓ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측은 "세월호 1주기 때 열린 대규모 집회보다는 살포한 물의 양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