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등"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광산구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11월 한 달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와 임금체불을 일제점검 한다.
시는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300개 건설기계 사업체(대여업 144, 매매업 100, 정비업 51, 폐기업 5)의 운영실태 점검은 각 자치구가 주관하고, 광산구 관내 100억원 이상 17개 대형 건설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는 광주시와 광산구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법령에서 정한 계약서 의무사항(임대료, 임대차기간, 대여용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1일 가동시간) 기재여부 ▲표준 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여부 등이다.
특히, 영세한 건설기계 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과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점검을 마치고, 위법 내용에 따라서 해당 사업자에게는 등록취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미등록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미등록업자의 사업 행위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까지 취할 방침이며, 현장 시정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위반 내용으로 현장지도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시정토록하거나 경고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건설기계 사업 운영실태 점검과 대형 건설현장 31곳(동구 2, 서구 7, 남구 6, 북구 16)에 대한 분기별 실태조사 결과 현장 행정지도 24건과 건설기계 사업에 대한 등록취소 9건, 사업정지(6개월) 29건 등 행정처분을 했다.
박장석 시 건설행정과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며 “관내 건설현장의 금체불도 점검해 해소하는 등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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