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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준양 前 포스코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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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구속 17명 등 32명 기소…"현직 의원 '포스코 기획법인' 수사 계속"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뇌물공여,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11일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결과, 이상득 전 의원과 정준양 전 회장 등 32명(구속 1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전·현직 임원 17명, 협력업체 관계자 13명, 정치인 1명, 산업은행 부행장 1명 등이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준양 전 회장은 2009년 8월 이상득 전 의원에게 신제강공장 증축공사 민원 해결을 부탁한 뒤 이 전 의원 측근 박모씨에게 12억원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檢, 정준양 前 포스코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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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회장은 2010년 5월 부실기업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포스코에 159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200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처사촌동서 유모씨와 공모해 코스틸 회장 박모씨로부터 4억7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385만 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배성로 동양종합건설 회장은 정 전 회장과의 유착을 통해 해외 공사현장에서 주요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는 등 특혜를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상득 전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포스코가 정 전 회장 시절 비정상적인 투자와 특혜로 부실 경영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검찰은 올해 2월 포스코건설 베트남 공사현장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3월부터 포스코건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주요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뒤 이번에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너가 없는 포스코에서 임기가 한정된 전문경영인이 정치권과 유착하거나 특정 하도급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회사의 자산과 자원을 임으로 선심 쓰는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현직 국회의원의 포스코 ‘기획법인’과 관련된 의혹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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