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강남구, 구룡마을 내 불법가설물 행정대집행

시계아이콘00분 4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10월 8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 30일 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해 원활한 공공주도 도시개발사업 추진... 행정대집행 철거비용 전액은 수차례 자진정비에 불응한 행위자에게 청구, 전액 환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11일 오전 9시 개포동 구룡마을 내에서 무허가 횟집으로 사용됐던 담장, 정자, 천막 등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


이날 행정대집행 하는 시설물은 개포동 산 143번지 천막 5개동(100㎡), 원두막 1동(6㎡), 정자 1동(9㎡) 등 115㎡와 그 밖의 담장 86.9㎡ 총 201.9㎡로 도시자연공원 내 공원시설이 아닌 무허가음식점의 객장과 부대시설, 담장으로 사용해 왔다.

구는 농지법, 건축법, 산지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해 설치 사용 중인 전 주민자치회 간부에게 자진 정비토록 시정명령을 보냈으나 오히려 행위자는 지난 2월 2일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로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에 의해 불법시설물인 천막, 원두막, 정자등이 철거되지 못하고 남아 있었다.

강남구, 구룡마을 내 불법가설물 행정대집행 대집행 안내문 낭독
AD

그동안 수차례 변론을 거쳐 10월8일 서울행정법원은 행위자인 원고의 계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통해 구청의 손을 들어 주었고 판결 선고 이후 30일까지 행정대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구는 이날 행정대집행을 해 구룡마을 내 불법 시설물을 깨끗이 걷어 내고 소요된 철거비용 전액도 불법 행위자에게 환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희현 도시선진화 담당관은 “이번 행정대집행의 실시는 지난달 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진행하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이며, 구는 사법부의 판결 내용을 존중해 엄격한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구룡마을 내 불법가설물 행정대집행 철거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