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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교수, 제자 폭행해 놓고 "처분 부당하다"더니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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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교수, 제자 폭행해 놓고 "처분 부당하다"더니 결국… 김인혜 전 서울대 교수 파면 확정.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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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제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김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대는 2011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교수에게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1200만원을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같은 해 4월 김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이 부당하다"며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9월에 낸 행정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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