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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5대입법 시한 코 앞인데…비정규직法 손도 못댄 50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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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동개혁 5대 입법을 위한 국회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 이슈는 답보상태에 빠졌다. 노사정 간 의견대립이 첨예하게 이어지면서 기한 내 합의안 도출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이번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5대입법도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


9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5대 법안 입법화를 위한 여야 간 논의를 본격화한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이다.

이 가운데 기간제법ㆍ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 당시 후속 논의 과제로 분류됐었다. 그러나 대타협 50여일이 지나도록 진척 없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오는 16일까지 노사정 합의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도 물건너 갈 전망이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단축이 골자인 두 개의 근로기준법 ▲실업급여 확대의 고용보험법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등은 노사정 간 합의를 이룬 부문이지만 세부적으로 논의할 사항 등이 남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내 5대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나, 아직까지 진전된 게 없다"며 "비정규직 법안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합의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전문가그룹의 검토의견보고서 등의 형태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전문가그룹은 노사정위에서 열리는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체회의에서 차별시정ㆍ파견제도와 관련한 논의결과를 보고한다. 다만 이 경우 노동개혁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이슈의 주요 쟁점은 핵심 업무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제 계약 사용기한 연장, 계약 갱신 횟수 제한, 파견 허용업무 확대, 노조의 차별신청대리권, 차별시정제도 강화 등이다.


정부는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한을 본인이 원할 경우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오히려 사용기한을 폐지하고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는 고령자ㆍ고소득 전문직ㆍ뿌리 산업으로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노동계는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5대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대타협 추진 과정에서부터 양대 쟁점으로 꼽혔던 '일반해고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여전히 뇌관이다. 당초 노사정위는 양대 쟁점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합의하기로 했지만 아직 논의 일정이나 방식에 대한 언급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후속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노동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제기된다. 시간에 쫓겨 절차를 무시한 채 정부 주도의 합의안을 강행하거나 입법을 추진할 경우 더욱 큰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8개 지방청장이 참여하는 확대정책점검회의를 열고 "9ㆍ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연내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노동개혁 핵심 5대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며 "향후 2개월이 노동개혁의 변곡점인 만큼, 특히 비정규직 입법 성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최근 실시한 전국 근로감독관을 통한 비정규직과 면담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비정규직들은 고용안정과 임금상승을 위해서 근속기간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정치권, 노사단체의 진영논리보다는 당사자 입장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실질적 처우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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