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서울시 민원서비스개선 우수사례 ‘장려상’ 선정...다량배출사업장 대신 위탁처리업체서 구청신고 대행토록 개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가 청소행정은 역시 실력이 대단한 것으로 증명됐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시행 중인 다량배출사업장 음식폐기물 신고제 개선방안이 2015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장려상)로 선정됐다.
마포구의 개선방안은 기존에 음식폐기물 다량 배출업소가 직접 구청에 음식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신고하던 것을 음식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구청에 신고를 대행하게 바꾼 것이다.
음식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면적 200㎡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광숙박업 등이 해당된다.
폐기물관리법 준수사항으로는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2년 간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다음 해 2월 말까지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 보고서 제출 ▲폐기물 적정처리 총 4가지 항목이다. 이를 위반시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지난 7~8월 다량배출 음식점 358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했으나 사업장의 법적 준수사항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원인으로는 음식점 업소가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는 다량배출 업소의 90% 이상이 음식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위탁처리 업체는 법규상 행정절차 등을 잘 아는 점을 감안, 구청에 위탁처리 업체가 대행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 결과 2개월 만에‘음식폐기물 처리 계획’신고율이 9배 증가, 과태료 부과 등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해 업소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마포구는 개선된 제도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시에 반영하고, 개선된 제도를 다량배출사업소와 음식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종웅 마포구 청소행정과장은 “앞으로 민원서비스 개선에 더욱 힘써서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주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청소행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는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과 제도개선 사례의 공유·확산을 위해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대회다.
공모기간 동안 마포구, 관악구 등 총 49개의 기관이 참가, 1차 전문가 서면심사를 거쳐 11개의 팀이 선정됐다.
11개 팀은 11월 3일 열린 2차 사례발표에 참가, PT 발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6개의 팀이 선정됐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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