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재해 환자 83명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억2600여만원을 갈취한 병원 사무장이 적발됐다.
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정형외과에서 산재업무 담당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임모(41)씨는 2009년4월~2015년7월 높은 장해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산재환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사례비 명목으로 인당 40만~1000만원을 편취했다.
우측 두 번째 손가락이 절단돼 요양 중이던 이모(57)씨는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이 11급으로 결정됐으나, 임 씨는 이 씨가 11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도와준 것처럼 행세하고 사례비 300만원을 받아냈다.
또 장해 12급 소견을 10급으로 허위 작성해 청구한 후 12급을 받게 되자 '높은 장해등급을 받았다'며 사례비로 460만원을 요구했다.
임씨의 불법행위는 조용히 묻힐 뻔 했으나, 관련 정보를 입수한 공단의 조사 전담조직 보험조사부에서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등을 활용해 적발할 수 있었다.
임 씨는 산재환자 83명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본인 소유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입출금기록 상 입금자 미상의 현금입금기록이 많아 여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임 씨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임 씨에게 금품을 지급한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해 부당이득 환수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이재갑 이사장은 “장해보상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브로커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 공단은 산재근로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산재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산재 브로커와 같은 보험범죄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2010년4월부터 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를 운영하고 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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