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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악성 댓글을 지우지 않고 방치했다며 포털사이트 대표들을 고소했다.
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댓글 공간을 만들어 모욕행위를 방조한 네이버 김상헌 대표이사와 다음 임지훈 대표이사를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0명과 함께 모욕죄 공범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변호사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털사이트는 명예훼손 성격의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차단할 의무가 있다며 "네이버, 다음은 방조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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