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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영상장치 부적합 차량, 과태료 30만원으로 증액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후방 영상장치 등의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부품자기인증 대상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3일 공표됐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차량과 화물·특수자동차 등에 설치해 하는 광각 실외후사경,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를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등 보행자 사고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광각 실외후사경과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당초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한다.

또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대상 항목에 창유리와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및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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