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씨가 가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법조계 친분을 이용해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가정사와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빌린 돈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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