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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대부분, 15년 이상 된 화재 감지기 사용… 화재 시 조기 대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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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관리 필요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건축연한이 오래된 노후 아파트는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부실과 거주자의 무관심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조기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ㆍ경기 소재 20년 이상 된 15개 아파트(이하 ‘노후 아파트’) 30세대 및 공용부분의 소방시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세대 내부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151대 중 13세대(43.3%)의 22대(14.6%)가 기준조건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화재의 조기 감지와 경보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미작동 화재감지기 22대의 사용연수를 보면, ‘20년 이상’ 경과한 감지기가 14대(63.6%)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7대(31.8%), ‘10년 미만’이 1대(4.6%) 등의 순으로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화된 감지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30세대 중 화재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소화기를 비치한 세대는 7세대(23.3%)에 불과했고, 가스 누설을 감지해 경보를 발하는 가스누설경보기가 설치된 곳은 6세대였지만, 이마저도 모두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한편, 조사대상 30세대가 속한 아파트 30개 동에 비치돼 있는 공용소화기 554대를 조사한 결과, 74대(13.4%)는 폭발위험 때문에 1999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소화기였고, 축압식소화기(480대)의 경우에도 189대(39.4%)는 권장사용기간 8년이 경과한 상태였다.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소방시설에 대해 연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을 해야 하고, 특히 11층 이상 아파트(2014년 이전 16층 이상 아파트)는 연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체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후 아파트 거주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 이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받았다’는 응답자는 76명(15.2%)에 불과했다.


점검 여부를 모르거나 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424명(84.8%)으로, 그 이유에 대해 ‘아파트 관리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155명(36.6%)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인식 부족’, ‘세대원의 집안 부재’, ‘점검원의 세대 방문을 꺼려서’ 등도 266명(62.7%)에 이르고 있어 거주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소방시설의 사용법ㆍ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은 적이 있다’는 답변은 39명(7.8%)에 불과하고, 196명(39.2%)은 ‘화재 발생 시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파트 소방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거주민의 화재안전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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