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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안교과서' 개발시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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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중·고등학교 역사와 한국사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대안교과서'를 개발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교육부가 13일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교육감들이 언급한 대안교과서가 개발되면 관련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규정을 보면 한국사 교과서와 유사한 명칭으로 교육과정과 내용이 동일하면 사용이 안 된다"며 "다만 보충교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12일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정화를 밀어붙이면 인정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17조에 따르면 학교장이 인정 교과서를 국정이나 검정 교과서를 대신해 선정·사용해서는 안 된다.


진보 시도교육감들이 제작할 대안교과서가 한국사교과서와 비슷한 형태라면 법적으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시도교육청에서는 '보조교재'나 '대안교재' 형태로 자료를 배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보조교재가 특정 이념을 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현재 교육기본법은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충교재도 교육기본법의 정치적 중립 규정에 맞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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