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12일 감사원이 원가계산서를 허위 작성해 수리온 개발과 관련 547억원의 부당이익을 정산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KAI 측은 "수리온 개발 관련 개발투자금과 기술이전비의 정산은 방위사업청-KAI간에 체결한 합의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감사원 처분 결과를 통보받지 않았으나, 결과 통보 시 가능한 모든 방법의 소명 및 구제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 1~3월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통해 KAI 측이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 원가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54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KAI 등 22개 국내외 업체와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KAI는 기술개발을 총괄하며, 방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보상금을 나머지 업체에 전달해줬다.
다만 KAI는 다른 21개 업체의 개발투자금을 마치 KAI가 투자한 것처럼 원가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어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방사청으로부터 230억원을 받았다. KAI는 원천 기술 보유 외국업체에 지급하는 기술 이전비 317억원도 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특히 방사청은 자체 감사에서도 이처럼 KAI에 개발투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를 묵살했다.
감사원은 도 방사청이 KAI와 추가로 양산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같은 명목으로 243억원의 부당이득을 주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리온 사업은 노후화된 군(軍) 기동헬기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 12월부터 1차 양산을 시작해 현재 30대를 전력화했다. 방사청은 이어 2023년까지 추가 양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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