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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아동 보호시설 부족 질타…여가부 "예산·법은 다른 부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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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아동 보호시설 부족 질타…여가부 "예산·법은 다른 부처에" ▲12일 오전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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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여성가족부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에서 '예산과 관련 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을 반복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12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550호에서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먼저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여가부에 "아동 보호기관이 10개뿐이라,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판결할 때 마땅히 보낼 보호시설이 없다"며 "전체 대상 청소년 중 5% 밖에 정부가 책임 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예산의 문제"라며 "복지부 소관이니 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의 답변에 "여가부 다른 사업들은 큰 예산 단위로 진행이 되는데 가장 지원이 필요한 이들 청소년 지원 예산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여가부가 지난 2012년부터 성별 비하관련해서 문제제기한 건수가 단 2건 뿐"이며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건수에 청소년 성매매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랜덤채팅 앱'은 단 1건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현재 법상 단 한건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결과가 나와야 특정고시를 바꾸든지 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과 예산이 미비하고 여가부 결정사항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남 의원은 "여가부가 NGO역할을 넘겨 받아서 본래 해야 할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자꾸 제도가 미비됐다, 예산이 없다'고 답하는데 이런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여가부 위탁사업기관인 양성평등진흥원은 지난 8월 광복절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한 '광복 70, 여성독립운동가 특별전' 소요 비용을 행사 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양성평등진흥원은 "해당업체와 관련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아이돌보미 사업 근로자 처우 열악 ▲여성 경력단절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여가부 경력단절 여성 기본 계획 ▲여가부 사무보조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중 '외모'항목 배점이 제일 큰 문제 ▲우월적 성폭력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 저조 등이 지적됐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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