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교사가 어린 여학생들을 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2011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교내에서 제자인 A양을 불러 여러 차례 때리고 협박한 뒤 추행했다.
그는 A양의 신체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는가 하면, A양을 추행하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옷장 속에 2시간가량 가둬놓기까지 했다. 2013년 3월께에는 다른 여학생 1명도 교내 한 곳으로 불러 끌어안고 몸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또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20대 여성 2명을 집으로 데려가 추행하고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씨는 성인과 아동에게 모두 성욕을 느끼는 '비폐쇄형 소아기호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여러 명을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면서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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