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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중 추돌 후 240일] 영종대교, 날씨에 따라 제한속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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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중 추돌 후 240일] 영종대교, 날씨에 따라 제한속도 바꾼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이후 설치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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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106중 추돌 사고 이후 안개, 바람, 강우, 강설 등 차량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문경모 신공항하이웨이 대표는 8일 신공항하이웨이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공항하이웨이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를 관리 운영하는 회사다. 문 대표는 사고 발생 후 240일 만에 영종대교를 언론에 공개했다.

106중 추돌사고는 지난 2월11일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국내 최다 추돌사고를 말한다.


당시 영종대교에는 짙은 안개가 깔렸다. 가시거리 100m도 안 되는 상황에서 시속 94㎞로 달리던 관광버스는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 박았다. 이어 뒤따르던 차량들이 사고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기 시작했다. 총 106대 차량이 파손되고 130여명이 다쳤으며 2명이 숨졌다.


이후 신공항하이웨이는 20억원을 투입해 안전시설을 보강했다.


김성태 신공항하이웨이 시스템운영본부장은 "사고 후 5개월간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8월1일부로 안전시설 설치를 마쳤다"고 말했다.


가장 큰 변화는 '가변형 속도제한'이다.


김 본부장은 "통상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은 시속 100㎞지만 영종대교는 상황에 따라 (경찰 승인 후) 진입금지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속도제한은 영종대교 양끝과 중간에 배치된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어된다.


예를 들어 안개 또는 강풍이 발생하면 기상 센서가 이를 실시간 감지한다. 이어 가변속도제한표지판(VSLS)에 '80' 또는 '50'이라고 표시한다. 가변정보표지판(VMS)에도 '영종대교 긴급통행 제한'이라는 표시와 함께 차단막이 내려와 통행을 막는다. 이외에도 기상정보시스템은 자동으로 안개시선유도등을 켜거나 비상방송, 긴급 상황 알리미 등을 가동시킨다.


김 본부장은 "추돌사고 당시, 짙은 안개가 도로 중간 중간에 발생하면서 기상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총 3개소로 시스템을 확대 설치했다"고 밝혔다.


[106중 추돌 후 240일] 영종대교, 날씨에 따라 제한속도 바꾼다 106중 추돌사고 이후 도입한 이동형 기상관측시스템. 차량 후미에 달린 센서를 통해 노면의 질까지 관측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공항하이웨이 측은 노면에 시정을 표시하고, 돌출형 차선도 설치했다. 순찰 차량과 인원도 늘렸으며 119특수구조단도 상주토록 조치했다. 차량에 기상정보시스템을 장착해 아이패드와 연동한 '이동형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노면의 상황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장치를 통해 실제 운전자들의 감속을 유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다. 궁극적으로 가변형 속도제한에 맞는 과속 단속이 필요했다.


김 본부장은 "경찰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6개월간 가변형 속도 제한을 시행한 이후 고속도로 전체를 '과속 구간단속' 구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과속 구간단속은 시작점의 통과시간과 통과속도를 기준으로 B지점까지의 차량 평균속도를 계산해 과속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106중 추돌 후 240일] 영종대교, 날씨에 따라 제한속도 바꾼다 신공항하이웨이는 106중 추돌사고 이후 20억원을 들여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장치를 보강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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