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지난해 유통된 게임 중 99.7%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

시계아이콘00분 4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게임물관리위원회, '2015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공개
유통 게임물 52만1355건, 이 중 51만 9931건이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지난해 국내에 유통된 게임 중 99.7%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8일 지난해 국내외 게임물 등급분류 현황과 사후관리 통계 등을 담은 '2015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5 연감'은 국내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현황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연도별 비교자료 등의 정보를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국가별 등급분류 현황을 포함하여 국내외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감에 따르면, 오픈마켓 게임물의 증가로 게임물의 유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국내에 등급분류되어 유통된 게임물은 총 52만1355건으로 전년 대비 37.2%(14만1383건) 증가했는데, 이 중에 51만9931건(99.7%)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2014년 한 해 동안 게임위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등급분류를 결정한 게임물은 1424건으로, 이중 PC·온라인 게임물 512건(36.0%), 비디오·콘솔 게임물 463건(32.5%), 모바일 및 오픈마켓 게임물 252건(17.7%), 아케이드 게임물 197건(13.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게임위는 2014년 690건의 검·경찰의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을 실시하여 불법 게임물 568종을 단속하고, 1만9692대를 압수했다. PC·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게임물 모니터링은 총 5만5373건으로 이 중 모바일 게임물이 4만6611건(84.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모니터링 결과, 게임위는 시정요청 1543건, 시정권고 1996건, 행정처분 의뢰 99건, 수사의뢰 9건을 수행했다.


'2015 연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grac.or.kr) 자료실를 통해 무료로 내려받기 및 열람이 가능하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