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약안전처가 백수오 파동을 일으킨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 6개사에 대해 최장 2개월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와 6개 홈쇼핑사 임원 등 7명과 각각의 법인 7곳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과 이들 홈쇼핑사가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에 효능과 효과가 있다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등 허위ㆍ과대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조만간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각 지자체에 내츄럴엔도텍에는 영업정지 15일과 품목제조정지 3개월 15일을, GS홈쇼핑과 홈앤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은 2개월의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CJ오쇼핑과 우리(롯데)쇼핑에는 각각 1개월 15일의 영업정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에 대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업체에는 1~2개월의 영업정지(겅강기능식품 판매 정지)를 행정처분으로 내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행정처분 여부나 기간은 지자체가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지만, 식약처의 판단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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