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한솔신텍은 국민연금공단과 하나은행이 자사 등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취소한다고 7일 공시했다.
한솔신텍은 국민연금공단과 하나은행이 각각 제기한 손배소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14일과 30일 자사 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상고를 제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