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구직자 절반 이상 근무기간 2년 미만..단순노무 계약직
"연령차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돼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65세 이상 노인들은 구직활동을 할 때 연령차별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돌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노년학회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개최한 제1회 노인인권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의 노인차별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가 인용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건수 현황에 따르면 연령차별 전체 진정사건 가운데 고용분야 진정이 76.5%를 차지했다. 고용분야 진정 사건 중에서도 모집·채용 분야의 진정이 72.4%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최근 퇴직(4.4%), 정년(4.1%)에 대한 진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나이로 인한 차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용분야 연령차별과 인권 실태에 대해 살펴보면 고령 구직자의 51.3%는 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의 직업 유형을 살펴보면 청소 24.3%, 경비 21.3% 등으로 나타나 노인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연령으로 인한 정규직 근무에 한계가 있고, 단순노무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고령근로자들의 51.3%는 월 임금 총액이 51만~100만원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급이 낮은데 반해 근로시간은 1주일 평균 47.8시간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인 43시간과 비교했을 때 장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노인근로자 역시 장시간 근무형태가 근로 중 가장 힘든 점임을 토로해 장시간 업무로 인한 노인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근무지에서 차별을 겪은 경험이 있는 노인근로자는 34.2%로 나타났고, 차별 내용에는 업무배분이 29.7%로 가장 높았다.
정 교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 조항을 넣어 고령 고용자들에 대한 불평등과 불안정한 고용으로부터 고령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러한 법률이 실제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노동개혁을 통해 고용 유연성이 강화되면서 미래 노인은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며 "연령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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