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복합재료로 만든 수소저장용기를 허용하고 고압가스 운반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기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속재료 외에 탄소섬유와 같은 복합소재로 수소 저장용기를 제작, 설치가 가능해진다.
복합재료 제작이 가능해진 국내기술 수준을 반영, 수소충전소 건설비용을 줄이고 저장용량은 늘릴 수 있으며 수소차 충전 소요시간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액화석유가스(LPG) 등 고압가스 운반시 안전기준도 업계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되었다.
가스운반차량의 리프트 설치기준을 1t 차량 이상에서 1.2t 차량 이상으로 완화하고, 적재함 높이를 용기 높이의 2/3에서 3/5로 현실화했다. 차량 등록서류도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차량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고압가스 판매업계는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운반차량 1대당 최소 50만원의 경비 절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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