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성범죄와 관련해서 정직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승진제한 기한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직장 내 폭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청 내 직원이 이런 비위로 연루돼 승진제한을 받을 경우 최대 42개월까지 승진이 어렵게 된다.
경기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따뜻하고 기강이 바로 선 경기도 만들기'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음주ㆍ성범죄 등 공직기강 관련 비위자 징벌 강화 ▲따뜻하고 기강있는 공직문화 정립 및 사전예방 교육시스템 구축 ▲건설공사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선제적 감시체계 구축 등 3대 시책과 9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남경필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남 지사는 지난 8월26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직원들의 연이은 공직기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청렴공직사회 구현과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도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도는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34조에 규정된 승진제한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2회 적발 시 중징계 및 승진제한기간을 2배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1회 적발 시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정직 18개월, 강등 21개월의 승진제한기간이 적용되고 2회 적발 시 견책 12개월, 감봉 24개월, 정직 36개월, 강등 42개월로 늘어난다.
성범죄는 단 1회라도 정직이상 중징계 시 승진제한기간이 2배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직장 내 폭행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도는 예방책으로 ▲음주문화 준칙 마련 ▲대안적 회식 문화 장려 ▲음주예방 및 정신건강을 위한 '직장인 지원프로그램' 제도 도입 ▲예방교육 등을 추진한다.
도는 먼저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음주문화 개선을 권유하는 음주문화 준칙을 마련, 시행한다.준칙에는 ▲국ㆍ과 단위의 회식 자제 ▲술을 마시지 않은 직원이 동료들을 집까지 바래다주는 '음주 지키미' 지정 ▲음주시 택시 이용 ▲21시 전 귀가 원칙 등이 담겨 있다.
또 영화관, 공연장과 할인 협약을 체결, 단체 관람을 유도하는 등 문화활동을 통한 대안적 회식문화를 장려하고 단체 관람 실적도 부서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음주예방 및 정신건강을 위한 경기도형 '직장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비위자에 대해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도는 음주운전과 성범죄(성희롱) 관련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도는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고, 실ㆍ국별 찾아가는 예방교육과 사이버교육 과정을 개설해 연중 운영한다.
신규 임용자와 승진예정자 교육에는 음주운전과 성범죄 예방교육이 필수과목으로 편성된다.
도는 이외에도 고질적인 민관 유착 건설 비리 근절을 위해 조사담당관실에 '건설 부조리 신고센터'를 두고 '건설부조리 조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건설 부조리 민원, 업체 알선ㆍ청탁, 하도급 비리 등 건설민원 신고를 받는다. 또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 특허공법 반영 시 발주부서 임의ㆍ선정 등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계약심사담당관실 내 '공법선정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전본희 도 감사관은 "이번 대책은 공직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와 시대 정서를 반영해 공무원의 청렴과 도덕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처벌을 넘어 사전 비위 예방까지 강화한 이번 특별대책을 강력히 시행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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