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KEB하나은행은 직원들에게 청년희망펀드 가입을 강요했다는 논란에 대해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지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고 23일 해명했다.
KEB하나은행은 "1971년 구 서울은행 시절부터 44년 동안 공익신탁을 취급해온 유일한 금융기관으로서 직원들이 이 상품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익신탁 출시를 통해 고객 기반 확대와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KEB하나은행은 직원들에게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을 종용하는 듯한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메일을 보내 '자발적인 참여'라고 이해를 구했다.
KEB하나은행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직원들부터 먼저 참여해 통합은행의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의미로 안내 메일을 발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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