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세계 7대 경관' 전화 투표와 관련해 내부고발자를 해임한 KT 조치는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22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KT의 청구를 기각했다.
KT 직원이었던 이해관(52)씨는 KT가 2010∼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 투표에서 부당요금을 받아온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제보했다.
투표 전화가 국내 전화인데 국제전화 요금을 받고, 문자 투표도 건당 100원인데 150원을 부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T는 2012년 12월 이씨를 해고했다. 사규에 따른 정당한 징계절차라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KT에 "이씨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를 내렸다. KT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5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KT의 정직 처분과 전보 조치에 대해 지난 4월 대법원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KT의 징계 처분이 모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확인된 셈"이라며 이씨에 대한 복직을 요구했다.
KT 측은 "공익신고를 해 보복당한 게 아니라 회사 사규를 어겨 정당한 징계절차로 해임된 것"이라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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