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업계의 기술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4부는 동아에스텍이 덕신하우징을 상대로 낸 ‘단열 데크플레이트 슬라브 시공방법’ 관련 권리범위확인 청구에 대해 최근 인용 심결했다.
앞서 동아에스텍은 지난해 12월 덕신하우징의 단열재 데크플레이트 ’인슈데크‘가 자사 특허기술제품 ’이지단열재데크‘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이 동아에스텍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동아에스텍 관계자는 “업계 1위 기업 덕신하우징이 후발주자 동아에스텍의 특허를 도용하고 부당하게 제품을 생산·판매·시공했다는 의미”라면서 “이는 덕신하우징이 선의의 경쟁을 거론한 것과 상반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에코데크’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동아에스텍이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최근 동아에스텍이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에 사용한 스페이서가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 제품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동아에스텍의 해당 스페이서 사용·양도·대여·수입 및 관련 청약(전시 포함)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스페이서 및 제조설비·반제품 일체를 폐기토록 했다.
동아에스텍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계획이다. 동아에스텍 관계자는 “데크플레이트 탈형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서 부자재인 스페이서가 단독기술로 인정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여전히 특허법원에서 권리범위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는 법정에서 진행 중인 기술침해 논란이 업체간 과다경쟁 양상으로 비춰지는 걸 경계하는 모양새다. 동아에스텍 관계자는 “기술이 우선하는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며 자생력을 키워 업계 상위기업으로 발돋움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고객 요구를 파악하고 창의적인 고품질 제품을 지속 개발·보급하는 건설자재 전문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덕신하우징 회장은 “데크플레이트 업계가 창의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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