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학도서관 질 개선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 세운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대학도서관 질 개선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 세운다
AD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열악한 대학 도서관 서비스질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5년마다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을 세운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라 교육부는 5년마다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을 세워 개시 전년도 12월 말까지 이를 공표한다. 또 매해 1월 말까지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운다.
대학 총장도 대학 도서관 자료 확충 방안이나 시설·환경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또 제정안은 대학 도서관이 최소 3명(전문대학은 2명) 이상의 사서를 배치하도록 했다. 다만 학생수가 1000명 이만이거나 장서수가 5만권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줄여 2명만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도서관 사서에게 연간 27시간 이상 직무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아울러 대학도서관 자료의 수준 향상을 위해 자료 기준을 규정했다.


4년제 대학의 도서관은 학생 1명당 70권 이상(전문대학은 30권)의 도서자료를 기본 도서로 갖고 매해 재학생 1인당 2권 이상 도서 자료를 증가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대학 도서관 직원도 줄어들고 대학 예산 대비 자료구입비도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 등 대학본부의 도서관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 도서관 평가도 실시한다. 대학도서관의 발전계획과 시설ㆍ인력·자료현황, 특성화, 서비스 등을 평가하고 대학에 통보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도서관 투자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결과를 교육부의 재정지원 등에 결부하지는 않는다.


이번 시행령 의결은 올해 3월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학도서관진흥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고영종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대학도서관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을 준비하는 등 법의 시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해 대학 학술활동의 기반으로서 대학도서관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