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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보이스피싱 발신번호 조작…"관리감독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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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후 KISA 현장점검 고작 1건 그쳐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조작에 대한 관리감독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의 '발신번호 조작 금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을 고작 1차례, 2개 업체에 한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들은 은행, 보험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이나 검찰, 국세청 같은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해당 기관과 비슷한 전화번호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피싱사기로 총 1만245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만도 99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발신번호에 대한 조작(변작)'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미래창조과학부와 인터넷진흥원이 맡도록 했다.


법 시행이후 SK텔레콤이나 KT 등은 별도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거나 절차를 마련하했지만 기간통신사의 회선을 임차해 사용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비용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발신번호 조작을 방지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다.


미래부와 인터넷진흥원은 세부규정 마련을 이유로 지난 4월 법 시행이후 고작 1차례 현장 점검만을 시행하는데 그쳤다. 더구나 현장 점검에서 한 통신업체는 특정인에 대해 수차례 발신 전화번호를 변경해 주고, 또 다른 업체는 승인 서류도 없이 발신번호를 변경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래부와 인터넷진흥원은 제재조치는 커녕 위반업체에 대한 아무런 대응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대응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도 영세 별정통신사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수준이다. 올해 총 7억2000만원의 예산 중 '영세 별정통신사에 대한 기술지원'은 총 예산대비 6%, 5000만원에 불과했다.


정호준 의원은 "피싱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액이 연간 2000억원이 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 홍보와 더불어 범죄조직들이 악용하는 통신서비스의 허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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