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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성범죄 현역군인에 '제식구 감싸기 판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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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성범죄 현역군인에 '제식구 감싸기 판결' 심각 올해 6월 말 현재 육ㆍ해ㆍ공군의 여군은 9228명으로 여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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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성범죄를 저지른 현역군인 10명중 4명이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군사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현역군인은 1397명에 달하지만 이중 525명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7.6%가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2013년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454명중 54%에 달하는 237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647명중 216명(36%), 올해 6월까지는 296명중에 72명(34%)가 불기소 처분을 밝혔다.


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더 심각하다. 군내에서 여군을 상대로한 성범죄는 2013년 27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4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27건이 발생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군을 상대로한 성범죄의 실형건수는 8건에 불과하다. 2013년에는 1건, 지난해에는 4건, 올해는 3건에 대해 군사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군사법원의 군내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판결이 자칫 성범죄를 저질러도 가볍게 넘어간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어 엄격한 잣대로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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