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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공정위 자료 제출, 日 법률사무소에서 문제 소지 권고받았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6초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본 광윤사와 롯데홀딩스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일본 법률사무소에서 추후 (법률)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권고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에 지배구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L투자회사가 모두 12개인데 이중 5개는 롯데홀딩스가 100%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롯데스트래틱스 인베스트먼트가 자회사격으로 둔 손자회사"라며 "롯데그린서비스는 신 회장이 9.3%를 가지고 있고 롯데훼밀리도 5.5%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뒤 이같은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나머지는 일본 이사들이 10%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법률사무소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추후 법률적 문제가 생긴다는 공고 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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