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 2억 3천만원,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AD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흥군(군수 김성)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3천만원(8169건)을 부과하고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992년부터 환경보존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연면적 160㎡이상의 건축물이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되고 납부편의를 위해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2015년도 7월 1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개정으로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기분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그러나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납부해야 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