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두 살배기 의붓딸을 살해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판사)는 A씨(24·여)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살인 혐의로 기소돼 올해 초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대전 서구 괴정동 거주지에서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의붓딸(2)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붓딸의 양육을 위해 남편과 남편의 전처가 자신을 이용했다고 생각해 복수를 결심, 범행을 벌였다는 게 사건당시 A씨의 진술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A씨는 남편과 전처의 계속된 만남에 불만을 품고 이혼절차를 밟고 있던 중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 ‘의붓딸의 양육과정에 이용당했다’고 의심한 정황을 비춰볼 때 우발적 범죄로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나이에 살해를 당할 아무런 책임도 없는 피해자를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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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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