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남양유업이 물량 밀어내기(구입 강제행위)로 당시 대리점주들이 입은 피해 관련 증거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남양유업이 전산 발주 프로그램인 팜스21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대리점주들의 피해를 밝혀줄 로그기록을 복구가 불가능한 형태로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행위에 대해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구입 강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공정위가 과징금을 매겼다며 소송을 냈었다.
법원은 지난 6월 남양유업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공정위가 남양유업이 대리점들에 구입을 강제한 상품, 수량, 기간 등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과거 주문 물량과 상품 주문시간 등의 정보가 담긴 로그기록은 대리점주의 피해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핵심 증거였다.
민 의원은 "남양유업이 세 번에 걸쳐 전산 발주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서 로그기록을 삭제하고 하드디스크에서 복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증거 은혜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정위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이원구 남양유업 대표 등을 대상으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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