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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박병석 의원 "부실 감사 회계법인 단호한 제재 필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2초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박병석 의원은 15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회계법인은 잘못이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은 물론 회계법인들의 무조건 ‘적정’의견에 대한 점검과 단호한 제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4710억원 흑자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회계법인이 회사의 경영진단을 제대로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의 2015년 상반기 영업손실은 3조2000억원, 당기순손실 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2014년에 경쟁사인 삼성중공업은 5000억원 적자를, 현대중공업은 3조 2000억원 적자를 발표했다”면서 “오직 대우조선해양만 4710억원의 흑자 결과가 나왔다면 정확한 것인지에 합리적 의심을 해 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010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감사를 맡아왔으나 단 한번도 ‘부적정’, ‘의견거절’ 등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회계법인 역할 점검을 포함해 회계법인의 온정적 의견제출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정·삼일·안진·한영 등 이른바 ‘빅4’회계법인이 지난해 제출한 527건의 감사의견(유가증권시장) 중 ‘의견거절, 부정적’의건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 의견도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526건은 ‘적정’ 의견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만일 회계 부실을 저지르는 일부 기업과 정확한 감사보다 돈벌이에 더 관심을 쏟는 회계법인 사이의 암묵적 공조가 있다면 이러한 업계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은 ▲회계법인 등록 취소 ▲1년 이내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20억원 한도 과징금 부과 ▲해당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으로 구분된다.


한편 최근 3년간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는 36건이었고 이중 ‘빅4’회계법인은 12건 이었다. 36건의 조치 중 회계법인 등록 취소, 1년 이내의 업무 정지 등 중징계는 단 한건도 없었다. 36건의 조치 중 ‘빅4’회계법인은 28건이 감사업무 제한의 경징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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