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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방지샴푸 8백여개 중, 실제 효능 인정받은 건 단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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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방지샴푸 8백여개 중, 실제 효능 인정받은 건 단 4개 탈모. 사진=스포츠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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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탈모방지샴푸 821개 중 4개의 제품이 보건당국의 임상시험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탈모방지샴푸 821개 중 '양모제 효력평가 시험법 가이드라인'이라 불리는 식약처 임상시험을 거친 제품은 단 4개에 불과했다.


4개에 해당되는 샴푸는 려자양윤모샴푸액과 알에이치샴푸액, 꽃을든남자RGⅢ헤어로스크리닉샴푸액, 다모애테라피골드샴푸다.

'양모제 효력평가시험법 가이드라인'은 탈모 방지 및 양모(모발 굵기 증가)의 효능을 평가하는 시험법을 표준화한 지침이다.


문 의원은 의약외품 허가와 임상시험이 직접적으로 연결돼있지 않아 탈모방지샴푸 대부분이 해당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문 의원은 "탈모방지샴푸는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라는 분명한 기능이 있어야하지만 식약처가 기존의 동물실험이나 외국 문헌만 제출하면 그 효능을 인정해 무분별하게 허가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불분명한 효과에도 비싼 값을 지불하게 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식약처는 임상시험 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채 허가를 받은 탈모방지샴푸에 대해 반드시 재평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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