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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공정위 행정소송 패소로 1000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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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취소되면서 이에 붙여 돌려준 이자 성격의 환급금만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과징급 환급 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행정소송 패소ㆍ이의신청ㆍ직권취소 등으로 공정위가 환급해준 과징금은 총 7천254억5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약 13.7%인 992억4000만원이 원래 과징금 금액에 이자 개념으로 더해주는 환급가산금 명목으로 지급됐다.


현행법상 공정위가 과징금을 돌려주게 될 경우, 최초 납부받은 날부터 환급 시까지 연 2.9%의 이율을 적용해 가산금을 주도록 규정돼 있다.

환급가산금 지급 원인을 분석해보면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발생한 금액이 961억원으로, 전체의 96%에 달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직권취소로 인한 가산금은 30억5000여만원, 기업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36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환급가산금 상위 기업 가운데는 올해 초 대법원에서 과징금이 취소된 주유소 담합 의혹 사건에 이름을 올렸던 곳이 상당수 포함됐다.


SK이노베이션이 행정소송으로 돌려받은 가산금이 111억1000만원으로 가
장 많았다. 현대오일뱅크(79억3000만원), 에쓰오일(59억5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가 환급가산금으로 10억원 이상을 지급한 건수는 총 22건으로 집계됐다.


이운룡 의원은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국고가 감소하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패소율을 낮추도록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경제 전문인력을 확충해 심결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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