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미사일을 쏜다면 최소 1주일전에 징후가 나타나며 대응책으로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비정상사태'"라고 규정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5일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합의문에 대북 확성기 재개 상황으로 '비정상사태' 발생을 조건으로 달았다.
북한이 비정상사태에 대한 규정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강조됐다. 최윤희 합참의장은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유승민 의원이 '비정상사태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안 했는데 10월 10일 전후에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시 어떤 방침이 정해진 것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비정상사태가 어떤 것이라고 확정을 안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상황은 비정상사태로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의장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대북 확성기 재개 상황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변했다. 특히 최 의장은 유 의원이 이산상봉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질의하자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무인기가 넘어오는 것도 비정상사태이냐고 질의하자 "그 부분을 탐지하기도 어렵고 타격도 어렵지만 만약 다시 넘어오는 것이 확인되면 비정상사태라는 식으로 확실히 (북한에) 경고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정상사태'는 최소 1주일전부터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날짜를) 꼭 찍어서 며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핵실험은 최소 한 달 전,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1주일 전이면 징후 파악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소형무인기 탑지능력에 대해서도 최 의장은 우리 군이 개발 중인 차기 국지방공레이더를 시험한 결과,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획득하려는 차기 국지방공레이더를 최근 시험했는데 굉장히 성능이 뛰어나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며 "특수한 소형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개발해야 하는데 차기 국지방공레이더의 성능을 더 개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국지방공레이더는 비행체의 거리와 방향만을 탐지하는 현용 2차원 방식을 벗어나 비행체의 고도까지 탐지해내는 3차원 레이더이다. 올해까지 개발해 육군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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