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런 결정을 내리면 우리 정치권이 오순도순 토론하고 양보할 것이라고 기대했나."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현장.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충남 홍성)은 헌재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올해 12월31일까지를 개정시한으로 정해 정치권은 이 문제로 비상이 걸렸다. 당장 내년 총선에서 바뀐 선거구획정안을 적용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은 농촌 지역 국회의원들은 특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자신들의 지역구가 사라지거나 다른 지역과 합쳐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홍일표 의원은 "인구 편차 2대1 이하를 유지하는 선진국은 다 양원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양원제를 통해 지역대표성을 대표하고 있다"면서 한국과는 정치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경남 진주)도 "결정 자체는 존중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했다"며 "헌재 결정대로 하면 현재 수도권 의석수만 증가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강원도 춘천)은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가 지역구인 한기호 의원은) 지역구 면적이 서울의 6.8배인데 이런 점이 고려대상이 안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 수가 최소 3개 이상이거나 선거구 관할 면적이 평균의 2배 이상이면 인구 수와 관계없이 선거구를 정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게 통과되면 위헌이냐"고 지적했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지난번에 나온 결정의 취지는 인구 투표 가치의 등가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국회 여론수렴 절차 미흡을 지적받자 "국회의장이나 관련 기관 통지를 통해 의견을 낼 기회를 드렸고 공개변론 기회를 줬다"고 해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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