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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에스윈드, 미국 향 타워 덤핑 무혐의 최종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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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씨에스윈드가 베트남 법인의 미국 향 타워에 대한 미국 상무성의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씨에스윈드는 베트남 법인의 미국 향 풍력타워 반덤핑 관세 부과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9일 기존의 반덤핑 관세율을 기존 51.54%에서 0%로 내리도록 결정했던 덤핑 무혐의 예비 판정과 동일하게 무혐의 최종 판정을 발표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중단된 베트남 법인의 미국향 풍력타워 생산 및 공급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씨에스윈드 베트남 법인의 연간 풍력타워 대미 수출액은 약 1200억원에 달한다.


김성섭 씨에스윈드 대표는 "이번 최종 판정을 통해 지난 2013년부터 중단되었던 미국 향 수출이 재개되어 베트남 법인의 매출 향상이 전망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최근 유럽 해상풍력구조물(Offshore Foundation) 수주에 이어 금번 최종 판정에 따른 미국 풍력시장 재진입을 통해 베트남 법인은 물론 전사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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