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시영 성관계 동영상' 찌라시를 초기 유포한 언론사 기자 외 4명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8일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언론사 기자 이모(36), 서모(30)씨와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36)씨, 또다른 박모(31)씨를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6월30일 오전 언론사 기자 신모(34)씨에게서 이씨 관련 사설정보지(찌라시)를 넘겨받아 인터넷 등에 대량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찌라시는 신씨가 6월29일 저녁 참석한 모 대학 동문 기자·보좌관 모임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찌라시 확산에 4명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이들을 처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시영과 상관없는 영상이 문제의 동영상처럼 유통된 경로도 별도로 추적하고 있다.
한편 이시영 측은 유포 초기단계에 관여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