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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특위,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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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당초 이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는 지난달 31일에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당초 예정된 본회의가 개회하지 못함에 따라 처리가 미뤄졌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는 지난달 12일 제출된 이후 처리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후보자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에 취임하게 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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