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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웃에 사는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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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오며가며 눈을 마주치고 인사 나누던 내 이웃이 성범죄였다면 기분이 어떨까?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이 공개된다고는 하지만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고 큰 관심을 두지도 않았다. 하지만 막상 상대방의 이력을 알게 됐을 때 그 께름칙한 기분은 좀처럼 떨쳐지지가 않는다. 같은 이유로 ‘혹시나…’하는 마음에 내 가족, 또 다른 내 이웃에게 그의 과거를 발설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일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북구을)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법원으로부터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를 등록한 성범죄자는 전국 2만3000여명이다.

그러나 이중 1만8000여명(79.4%)은 인터넷으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지 않은 단순 등록대상자로 분류된다. 지역별 현황에서 충청권은 ▲대전 652명 중 503명 ▲충남 943명 중 676명 ▲충북 604명 중 489명이 단순 등록자로 처리됐다.


성범죄자 신상등록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자의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법원이 유죄판결을 확정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판사의 판단에 따라선 고지, 공개, 단순등록 등으로 구분·처리된다.

또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에서, 고지 및 공개는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담당하고 등록자에 대한 관리는 경찰이 맡아 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성범죄자 중 상당수의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성범죄자의 재범현황 등을 전제로 한다.


실례로 2012년~2015년(7월) 사이 검거된 성범죄자 중 5400여명은 재차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올 상반기 지역별 성범죄 재범률(검거 대비 재범 비율)에서 충청권은 대전 3.2%, 충남 5.1%, 충북 4.8% 등의 현황을 보였고 전국적으로는 서울이 7.0%로 재범률이 가장 높았던 반면 부산과 전북은 1.6%로 가장 낮았다.


유 의원은 “국민은 주변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 정보에 대해 알권리를 갖는다”며 “성범죄는 여성보호 차원을 넘어 우리 가족과 사회를 지키는 시각으로 공개되고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권을 유린하는 성범죄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재범자에게는 가중처벌을 내리는 등 엄정하고 준엄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등록된 성범죄자는 등록기간 동안 고지 또는 공개토록 제도를 개선해 또 다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에 대해 이견을 보이기도 한다. 성범죄자의 인권침해 소지와 성범죄자 가족이 입게 될 선의의 피해 등이 반대 여론의 요지다.


대전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성범죄자가 늘면서 정부는 이들의 신상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의 실익에 대해선 누구도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성범죄자는 통상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이후 신상정보 공개여부를 판가름 받게 된다”는 이 관계자는 “이 때 당사자(성범죄자)는 이중처벌 또는 과잉처벌의 부담을 떠안게 되고 그 가족에게까지 피해(주변의 외면, 멸시 등)가 전가될 수 있다”며 “성범죄자를 두둔하거나 신상정보 공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맹점을 감안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범죄억제 방안이 무엇인지를 따져볼 필요성은 느낀다”고 덧붙였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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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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